양모, 첫재판 이틀전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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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 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법원에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며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다"며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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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 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법원에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며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됐다.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다"며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또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 등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양부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그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고도 썼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을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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