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방센터 폐쇄 부당' 소송.."국민 위험 빠트리고 적반하장"
[뉴스리뷰]
[앵커]
상주 BTJ열방센터는 전국에서 관련 확진자가 수백 명을 넘어섰지만, 역학조사 비협조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 됐는데요.
열방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은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교법인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인 인터콥은 선교 교육시설인 상주 BTJ열방센터의 운영 주체입니다.
대구지법에 지난 12일 제기한 소송은 'BTJ열방센터 집합금지와 폐쇄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2가지입니다.
인터콥은 "상주시의 조치가 과도하고 불평등하다"며 "특히 폐쇄조치에 대해 기한 없이 내린 명령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상주 BTJ열방센터는 2,5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행사를 열자 관할 기관인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행정 명령서를 훼손하거나 잇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방역 당국이 3차례 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방문자와 접촉자 감염이 잇따르자 역학조사를 위해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시설 내 집합금지도 지키지 않자 결국 시설폐쇄 추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주시는 그동안 수차례 방역수칙을 어긴 열방센터 측의 소송 제기라는 비상식적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 집회 자유와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영석 / 상주시장> "전체 국민들 어려움에 빠트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국민의 생명권에 큰 위협을 가하고서 본인의 기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상주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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