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엄마 재판 이틀 전 반성문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후회

강중모 2021. 1. 13.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 양부인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모인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반성문 통해 후회 표현해
검찰,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추가 적용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 양부인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모인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또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인 안씨도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썼다. 또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안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장씨처럼 자책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양부모 #정인이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