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엄마 재판 이틀 전 반성문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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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 양부인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모인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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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추가 적용

[파이낸셜뉴스]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 양부인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모인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또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인 안씨도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썼다. 또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안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장씨처럼 자책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양부모 #정인이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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