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은 불법?..사건 재배당한 검찰

배준우 기자 2021. 1. 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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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년 전,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저지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 이후 정식 수사를 받게 된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공익제보자가 당시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오던 검찰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공항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가 나오고 나흘 뒤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민원이 지난달 대검에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필요한 사건 번호와 승인 요청서에 적힌 내사 번호가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불법이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계속 조회한 것도, 그리고 이를 다른 기관에 알려준 것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어긴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검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안양지청에 배당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상위 기관인 수원지검에 오늘(13일)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과정의 적법성을 밝히는 목적이지만, 법무부와 고위 검사들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수사 진행 방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제공 : JTBC)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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