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임기종료 면직처리

김창남 기자 입력 2021. 1. 13.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된다.

임 젠더특보는 지난 7월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듣고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보며 성추행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1년 임기 만료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된다.

임순영 젠더특보의 임기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다.

임 젠더특보는 지난 7월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듣고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보며 성추행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알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1시간30분가량 이른 시점이었다.

임 젠더특보는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내부 감사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 중엔 의원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낸 것"이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추가 통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기종료에 따른 면직이 결정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kc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