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에 900여명 14일 가석방..아동학대자는 제외

오경묵 기자 2021. 1.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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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전경. /뉴시스

법무부가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14일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코로나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이들과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늘렸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중상해를 일으키거나 도주한 음주운전 사범도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코로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4일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 외에 정기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후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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