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안경 구입비 영수증 안 챙겨도 돼요"

박세인 2021. 1.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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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열린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들이 18일까지 수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다면 15~17일 사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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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은 15일,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안경 구입비·공공임대주택 월세도 간소화 자료에 포함
연말정산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의 월급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학교 등록금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사업자의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별도의 자료를 증빙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열린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들이 18일까지 수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다면 15~17일 사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나.

“납세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소득 자료 외에 학교나 병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가 그대로 공개된다. 올해는 의료비에 포함되는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세, 병원을 이용한 뒤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도 새로 제공된다.”

-직접 서류를 떼야 하는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나.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따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이지만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제공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15%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다만 기부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창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되는데, ‘자료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 세대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하거나, 더 많이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사람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자료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만 고려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돼 매달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 0원 기준 연봉은 △1인 1,408만원 △2인 1,623만원 △3인 2,499만원 △4인 3,083만원이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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