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쓴 피해자에 "국가, 13억 배상하라"

2021. 1.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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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진범이 뒤바껴 무고한 시민이 10년간 옥살이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영화<재심>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은 최 모 씨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열다섯 나이에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누명을 써 10년간 수감됐던 최 모 씨.

사건 발생 21년 만에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은 최 씨를 불법 구금한 뒤 잠도 안 재우고 수시로 가혹행위를 했고, 검사는 진범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 원, 경찰과 검사는 이중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가 앞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재심에서 받은 형사보상금 8억여 원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2010년 최 씨에게 먼저 재심을 제안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여전히 반성 없는 국가를 비난하면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2003년 진범에 대한 제보를 국가가 묵살했는데 (최 씨가)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재심해보자" 설득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11년 만에 보람이…."

약촌오거리 사간을 소재로 한 최 씨 사연은 지난 2017년 영화 '재심'으로 개봉해 당시 242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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