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0세 아동 친 50대, '민식이법' 무죄 받은 이유

한민선 기자 2021. 1.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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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아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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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아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의 속도로 진행했고 사고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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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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