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교원노조법 개정 후 중노위 첫 조정 성립

김진아 2021. 1. 13. 2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최초 사업장이 나왔다.

이후 중노위는 관련 분야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대상 3차에 이르는 조정을 진행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주대 조정 성립은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위원회가 조정한 최초 사업장"이라며 "교섭 진행 중인 여타 사업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조정안 수락..단체협약과 효력 동일
교원단체 단체교섭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 전주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최초 사업장이 나왔다.

중노위는 13일 "전주대학교 교원 노사간 3차례에 걸쳐 조정을 진행한 결과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락해 노동 쟁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안은 단체협약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정 성립은 지난해 6월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중노위 조정을 거친 첫 사례다.

교원노조의 경우 근로 3권 중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가 자율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시 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거치게 된다.

전주대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노위는 관련 분야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대상 3차에 이르는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 과정에서 노사는 연구실 제공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연구년제 운영, 노조 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등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

이번 사례는 향후 교원 단체의 단체교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전국 53개 교수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주대 조정 성립은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위원회가 조정한 최초 사업장"이라며 "교섭 진행 중인 여타 사업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원할 경우 조정 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해 찾아가는 현장 조정을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