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 무단 수집'..여기어때 전 대표 항소심서 무죄

조윤영 입력 2021. 1.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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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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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숙박업소명·주소..공개된 정보"
<한겨레> 자료 사진.

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들과 회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대표 등은 숙박업소 정보 제공·예약서비스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며 2016년 경쟁사 ‘야놀자’ 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500만차례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야놀자’ 쪽 모바일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쪽이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 “야놀자 쪽이 적극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앱 특성상 모바일에 나타나지 않을 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명, 주소, 방 이름, 대실 가격 등 정보는 야놀자 쪽 다른 누리집이나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며 “서버에 접근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여기어때 쪽의 크롤링(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으로 서버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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