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공판..살인 고의성 입증이 쟁점

김민정 기자 2021. 1. 13. 2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13일) 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김민정 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Q. 방금 보신대로 법원 밖에서는 상당히 분노에 찬 목소리가 가득했는데 법정 안은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민정 기자 : 오늘 재판은 워낙 관심이 많이 쏟아지면서 본 법정 말고도 중계 법정 2곳을 추가로 더 운영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는데요, 원래 검찰 수사팀이 재판을 방청하려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양아버지 안 씨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피해서 법원 업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사 내로 들어와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법원이 오전 10시부터 안 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준비를 했는데요, 법원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른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안 씨는 점퍼 차림에 배낭을 메고 법정으로 들어와서 방청석을 쳐다보지 않았고 계속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판 시작 시간이 다가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울면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내 장 씨는 구속 상태인 만큼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방청석과 남편 안 씨한테는 눈길을 주지 않았고요. 계속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한 방청객이 "정인이를 살려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가 퇴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그리고 증인 신청 절차만 진행이 된 만큼 이들이 직접 따로 발언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주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했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모든 혐의를 지금 저쪽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김민정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검찰이 입증해 내는 것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사망 당일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인이 몸 안팎에 난 치명상을 설명해줄 전문가, 그리고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한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불러서 혐의를 입증해내겠다, 이것이 검찰의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추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27 ]
▶ "정인이 살려내"…양부모에 분노 쏟아낸 시민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28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