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 기소 박범계 이해충돌 여부, 장관된 뒤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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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박 후보자가 구체적·개별적 수사지휘 등으로 본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지휘 또는 수사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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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지휘 또는 수사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이해충돌’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권익위는 “법무장관 입장에서 검찰 수사 대상인 장관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지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당시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애초 박 후보자한테 수사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가 사실상 박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엔 직무관련성이 인정됐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한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 끝에 불구속기소됐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박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법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오가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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