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 승소.."16억원 배상하라"
[앵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누명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강압적인 수사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6살이었던 최모씨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 재심으로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 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대한민국이 최씨에게 13억 원을, 가족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씨를 강압 수사한 경찰관과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사에게는 배상액 중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 구금하고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해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 무고한 최씨에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진범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 최모씨 대리인> "재판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경찰 같은 경우 여전히 최군이 진범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면전에서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최씨의 무죄 입증을 도왔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도 함께 선고를 지켜본 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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