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창원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로 생명 위독

강민한 입력 2021. 1. 13. 20:11 수정 2021. 1.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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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 현대위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협력업체 노동자 A(45)씨가 프레스 공정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금호티앤엘 유연탄 저장 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B(33)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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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재"
사측 "위험한 작업 환경 방치 안 해"
현대위아 끼임 사고 발생 기계. 금속노조 제공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전남 여수의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노동자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만이다.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 현대위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협력업체 노동자 A(45)씨가 프레스 공정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가 기계를 수동 조작하면서 A씨를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업이 3인 1조로 진행돼 혼선을 빚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공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점검과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위아 측은 “노동자끼리 소통하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전 센서의 미작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모두 부착했으나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해 센서와 (사고가)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현대위아 측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금호티앤엘 유연탄 저장 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B(33)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기계점검 순찰 중 이송장치에 다리가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년 5개월 전인 지난 2018년 8월 이 업체에서는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약 3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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