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려내"..양부모에 분노 쏟아낸 시민들

김상민 기자 2021. 1.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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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속된 장 씨와 그 남편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학대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일부러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법원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옥화/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오늘 살인죄로 변경되기 전이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애타게. 살인죄로 기소가 다시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고….]

양어머니 장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에 들어서자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격앙됐습니다.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창문을 두드리거나 눈 뭉치를 던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양아버지 안 씨는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씨를 쫓아간 취재진과 시민들이 차량을 에워싸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인이 살려내! 정인이 살려내!]

변호인은 양부모가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사 :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정인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건 엄벌을 외치는 것뿐이라며 재판 때마다 법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부팀장 :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능력도 없고 법을 바꿀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종갑) 

▶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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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첫 공판…살인 고의성 입증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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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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