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지방자치법 개정 됐지만..새해 과제 더 많다

김광상 2021. 1.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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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됐는데요.

그러나, 관련 법 정비가 더 필요해 새해를 맞는 지방의회 입장에선 올해가 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를 마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도한 것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앞장 서 1990년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조례 발안제도 개선과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광역행정 기반마련 등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의 측면에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김한종/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뗏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시도의회 의장과 협력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법의 재개정과 상충되는 관련 법령과 하위 법령의 정비, 재정 이양 등도 지방의회가 새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들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실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 현장에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의회가 할 일을 찾아나서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전경선/전남도의회운영위장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준비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구요."

인사권 등 의회 권한 확보 수준을 넘어서,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을 살리고 풀뿌리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달라는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실천해 낼 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해야”…구상권 청구도 검토

전남도가 상주 열방센터의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는 한편 방문자가 검사를 받지않고 확진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등 피해를 줬을 경우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진 농협 RPC 쌀 횡령’ 진상 공개 해야”

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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