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휴업 보상에 찬성..특별한 희생엔 '보상'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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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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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게 순리”라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 문제와는 다르다.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됐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했다.
그는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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