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신축공사장 크레인서 근로자 추락해 숨져
이재림 입력 2021. 1. 13. 20:01
(서천=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3일 오전 11시 55분께 충남 서천군 한 화장품 원료 제조 업체 건물 신축 공사장 내 크레인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수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다른 근로자 2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지상에 있던 장비를 건물 3층 높이 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lden@yna.co.kr
- ☞ '숏다리 기린' 의 비애…유전병인가
- ☞ 이휘재·문정원 층간소음 공개저격…안상태도 구설수
- ☞ 윤석열 장모 변호인 "모욕감 주려는 정치적 사건"
- ☞ 고민정 "오세훈, 전략과 계산이 너무 쉽게 보인다"
- ☞ 남편 개줄에 묶고 산책하던 여성, 통금 걸리자…
- ☞ '아이돌 성적대상화'…딥페이크 근절 청원 26만 넘어
- ☞ 출연료 미지급 '개훌륭' 녹화취소…이경규 수억원 못 받아
- ☞ 한국 아역배우 사진 중국서 낯 뜨거운 성상품화에 이용
- ☞ '펜트하우스2' 금토극 편성…오윤희·로건리 손 잡았다
- ☞ 15살 여친 프로필 나체사진으로 몰래 바꾸고 비번까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연경, 사진 부스에서 팬과 '찰칵'…"이런 사진 처음"
- 콧줄 단 80대 중환자, 병실침대 끌고 은행 간 사연
- 강원 육군 GP서 훈련 중 기관총 오발 사격…북측에 통보
- '짧은 치마 입었다고…' 민주콩고 여성들 채찍질 당해
-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 연합뉴스
- 이장 투표하려면 250만원 내라…시골 마을의 기득권 다툼
- 숙취 운전으로 노점상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 "영하 11.9도 대관령 알몸으로 달렸다" | 연합뉴스
- 도피중인 홍콩 재벌, 26억원어치 명품 핸드백 77개 경매
- 추위 피해 지구대 온 할머니 내쫓은 부산 경찰, 결국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