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려고"..격리 군인, 모포 묶어 3층 탈출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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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군인이 흡연을 참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다 다쳤다.
13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모 육군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쯤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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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매듭 풀리면서 2층 높이서 낙하…발목 골절
육군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 치료 후 조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군인이 흡연을 참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다 다쳤다.
13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모 육군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쯤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격리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한 A씨는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서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렸다. A씨는 모포를 밧줄 삼아 3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2층 높이에 도달했을 때 매듭이 갑자기 풀린 것이다. A씨는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이 넘는다.
육군은 사고에 대해 “해당 병사는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격리 지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육군은 장병 격리 현황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간부숙소를 격리시설로 전환해 사용하는 관계로 실내에서는 금연이다. 격리 인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하고 교육했다. 또 예방적 격리 인원에 대해서는 간부를 통해 급식과 간식, 도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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