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에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3년연속 1조1천억 넘어
평택=김동우 기자 2021. 1.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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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누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모했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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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에 1조1109억원, 2019년 1조1775억원, 2020년에는 1조2245억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누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모했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작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부서가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각종 세금신고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본청・송탄・안중)에서 세무처리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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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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