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장성군수 항소심 무죄 납득못해..검찰, 상고해야"

김혜인 입력 2021. 1. 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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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검찰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광주·전남 여성단체 74곳은 13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고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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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여성단체 74곳 기자회견 "2차 가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검찰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광주·전남 여성단체 74곳은 13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고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법원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가진 유 장성군수의 추행에 저항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부도덕한 군수에게 군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미투를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로 이후 가해자와 측근 세력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편 후보자(6·13 지방선거)를 음해한다'며 정치 공략으로 몰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퍼부었다. 피해자는 고립과 비난을 견디지 못해 고향 장성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죄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가해자의 몫이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언행에 회식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정황, 피해자 등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3명, 춤 모임 수강생 8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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