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인이 양모, 법정에서도 뻔뻔.. 육아 스트레스 핑계대"

MBC라디오 입력 2021. 1. 13. 19:47 수정 2021. 1. 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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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이지혜 회원>
- 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억장 무너져 재판 참관
- '살인죄' 공소장 변경, 법정에서 듣고 통쾌함 느껴
- 양부모, "구타했지만 학대 아니다"? 반성 기미 없었다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췌장 절단 보고도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되면 상식 반하는 것
- 취약 피해자, 상습적 학대, 반성 없음.. 가중 처벌 요소 충분
- 검사 공소유지한다면 무기징역은 당위적, 사형도 가능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이지혜 회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죠. 오늘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살인죄 적용여부였는데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관련해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전에서 급하게 달려오셨다고요.

◎ 승재현 > 정인이 사건인데 어떻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고 표디와 같이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검찰이 결국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위적 청구는 살인, 예비적 청구는 아동학대치사,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해주시긴 하셨지만 법률용어라 다시 쉽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 승재현 > 주위적 예비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위적으로 한 그 내용을 법원이 받아주면 끝, 그런데 주위적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 지금 같은 경우 법원 정인이 양모가 사망을 이르게 한 건 치사가 아니고 살인이야, 살인으로 한 번 판단해줘, 판단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되면 아동학대치사 이거라도 판단해줘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라는 것은 개런티 보장을 해놓고 살인죄로 공소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주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이에 여론에 영향이 컸다고 보세요? 아니면 검찰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가 결국은 그런 변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세요.

◎ 승재현 > 당연히 국민들께서 정인이 사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이의 사망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사건에 대한 끝까지 따라가 주실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주시고 검찰 안에서도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천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고 표디께서도 아시겠지만 3명의 부검의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사고사, 떨어뜨려서 나온 상처인지 아니면 그것이 외부에 있는 둔력, 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회의를 열어서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 검사장까지 승인을 받은 사건이라서 대부분 내부에서는 이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함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검찰이 살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그 전에 오늘 법정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법정에 참관 하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지혜 씨입니다. 이지혜 씨 안녕하세요?

☏ 이지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재판 방청권 받는 게 16:1 경쟁률, 엄청나게 어려웠다면서요?

☏ 이지혜 >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 재판을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 이지혜 > 저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나이대 아이들이 어떤 성장과정이면서 또한 어떻게 이 시기에 부모와 유대감을 느끼고 사랑받아야 될 나이임을 알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직접 재판을 보고 싶었습니다.

◎ 진행자 > 오전부터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재판정 안 그리고 재판정 밖 분위기 엄청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어떠셨나요?

☏ 이지혜 > 제가 느끼기에 재판정 안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고, 오히려 재판정 밖은 이른 아침부터 모두 정인이의 엄마 아빠들이 정인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싸우고 슬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정인이가 실제 엄마아빠가 안 계시니까 다른 엄마아빠들이 오셔서 정인이 엄마아빠 역할을 해주신 거군요. 재판정 밖에서.

☏ 이지혜 > 네.

◎ 진행자 > 일단 재판 보신 이야기 여쭤보겠는데,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걸 쭉 들으셨잖아요. 주로 핵심적인 이야기 뭐였습니까?

☏ 이지혜 > 검사 측에서는 재판하자마자 검사님께서 공소 사실을 살인혐의로 하신다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얘기 못 들으셨고 검사가 처음에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공소장 변경사실을 아시게 되신 거겠네요.

☏ 이지혜 > 네, 맞아요.

◎ 진행자 >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회원들이 주장하고 외치고 노력하셨잖아요.

☏ 이지혜 > 너무 너무 통쾌했어요. 진짜 이건 명백한 제 개인적 의견으로 이건 살인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통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 진행자 > 검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양부모 측 변호사가 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 이지혜 > 그 양부모 변호인에 따르면 아이가 가끔 밥을 안 먹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간혹 혼내거나 훈육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즉 구타를 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학대가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대치사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당연히 살인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이야기 다 들으시고 공판에 참관하시면서 마지막 나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이지혜 > 저는 정말 이번 재판 보러갈 때 그래도 정말 작은 희망으로 그 양부모들도 친딸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조금은 반성을 하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더욱 울분이 나고 개인적으로 제 아이가 막내 아이가 32개월인데 저희 32개월 아기도 아기인형 갖고 놀다가 떨어지면 아기인형이 아프다고 속상해하고 달래주고 안아줘요.

◎ 진행자 > 그렇죠. 아기도 알죠.

☏ 이지혜 > 그런데 이렇게 32개월 애기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지켜주고 돌봐줘야 하는 걸 아는데 정말 이건 어떤 변명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정인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그들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재판 방청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을 방청하고 오신 이지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지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승재현 위원님, 오늘 재판에서 지금 이지혜 씨도 말씀 주셨지만 보도도 됐고요. 양부모 측 변호인 주장은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다,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왔죠. 이 말이 틀렸다, 고의로 죽을 줄 알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입증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승재현 > 저는 검찰이 정말 탄탄하게 수사하고 지금 상황은 공판검사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사검사가 그 공판까지 따라 들어가는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에 양모가 했던 행동들의 학대 정황이 증대되었느냐, 즉 그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증대돼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그 역치가 올라갔느냐 여러 가지 정황을 찾아야 될 것이고 부검보고서를 표디하고 저하고 봤으면 이야기하기가 편할 텐데 아이가 사망했으면 검사는 공소장을 양모가 발로 아이의 신체를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발로 눌러서 한 시반, 즉 형태의 멍과 아이가 떨어졌을 때 스크래치 나는 모습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보면 사건의 어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체를 보면 분명히 표시가 나는 것이고 부검의들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신체 일부의 장기가 그렇게 손상가려면 이게 이렇게 때려서 나는 상처인지 아이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몸을 웅크린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장기 깊숙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상처가 나지 않아요.

이건 아이가 실신한 상태, 아니면 아이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렇게 때렸을 때 나오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원에 있는 판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아이의 생명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양모의 참혹한 행동으로부터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엄혹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 진행자 > 그동안 계속 승재현 위원께서 <범죄의 재구성> 시간에 강조한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을 위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력이 필요하다. 민사 재판보다 훨씬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허들이 장애가 될 텐데 지금 말씀주신 검찰에서 3명의 법의학 전문가에게 재감정 재평가를 요청할 정도로 그래서 쭉 설명주신 정인이 시신에 나와 있는 여러 현상들 그것이 살인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검 소견의 증명력 이 부분이 과연 충분할 것인지, 무엇인가가 더 필요할지 어떻게 보세요.

◎ 승재현 > 사실 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오늘 변호인의 입장을

◎ 진행자 >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던데요.

◎ 승재현 > 변호인이 사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하는 건 맞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런 지 몰라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마 법정에서 아동학대 치사도 부정하는데 무슨 살인을 인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살인사건으로 무죄가 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께서 아동학대치사로 가면 4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에요.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버지니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위원장이 양형기준은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돼 있던 판사의 선고 형량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탈하는 것도 필요해서 지금 아마 살인사건이면 22년에서 25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면 상습에 경합가중하면 저는 충분히 22년 25년 이상 나와야 된다. 만약에 아동학대치사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 진행자 > 만약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살인 입증돼야 되겠죠. 검찰의 노력을 지켜봐야 될 테고요. 하나 참고해서 볼 것이 유사할 수 있는 사례가 천안사례잖아요. 천안사례에서 결국 1심에서는 살인 유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 승재현 > 22년 나왔죠. 제일 처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부인의 계모 입장에서는 절대로 죽일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천안에서 고의가 어느 정도의 부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아이 사망의 가능성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인정됐다고 봐서 1심에서는 살인죄로 유죄판결이 나왔고 징역 22년 선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천안에서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행용 가방 안에 아이를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놓고 위에서 헤어 드라이기로 숨 못 쉬게 불어넣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행위보다 더 어린 생후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이에게 가한 상처가 증명하는 그 행동은 훨씬 더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 승재현 > 그렇죠. 16개월 아이 전화연결에서도 이지혜 씨가 말씀 주셨지만 인형이 떨어져도 아이가 마음이 아픈데

◎ 진행자 > 아기도 아는데 생후 32개월 된 아기도 아는데

◎ 승재현 > 16개월 아기가 만지면 부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늑골 쇄골, 그 다음에 신체 장기가 그만큼 손상됐다면 저는 이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예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검찰의 철저한 입증 기대해보고요. 앞서 양형 말씀 주셨는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있지만 그 양형기준보다 더 높게 형을 내릴 권리가 권한이 판사에게 있고 대신에 그 경우에 그 사유를 적도록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살인일 경우에 아동학대치사는 나중에 보고요. 살인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10년에서 16년 사이인데 가중처벌하면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잖아요.

◎ 승재현 > 가능하죠.

◎ 진행자 > 가중되는 요소를 설명해주시죠.

◎ 승재현 > 지금 양형기준 안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고 하나는 반성 없음이 있는데 지금 반성 없는 건 명확한 것 같고 16개월 아이면 당연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듯해서 가중요소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학대 상습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관련된 법률에 상습성은 법정형의 1/2을 가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자체가 양형에서 판단하는 법정형을 올리게끔 법이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만약에 검사가 공소유지를 한다면 저는 검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건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무기 선택하는 건 또 한 번 오늘 당위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적인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죄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살인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게 됐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는 거의 당연하게 인정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변호인 측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결과로 사망하게 된 것, 이건 입증된 것 아닙니까?

◎ 승재현 > 그럼요. 학대가 존재했고 학대를 통해서 과실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물론 아이를 어르다가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떨어뜨리면 아이가 사망하리란 점을 분명히 예견했다면 아동학대치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변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동학대 치사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지만 기존에 작년에 아동학대 사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형량이 15년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거 부족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에서 만들고 있는 5년 이상 징역, 상습가중이면 45년까지도 가능하니까요.

◎ 진행자 > 무기징역까지도 법정형은 있잖아요.

◎ 승재현 > 분명히 기존에 있는 선고형량이 아니라 새로운 선고형량이 만들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살인죄가 반드시 인정돼야 하고 혹시나 아니라면 최고형량을 법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많은 분께서 같은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이었으니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또 승재현 위원과 얘기해보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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