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법무법인 매출액 급등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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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액이 6년새 328배 뛰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 1천만원만 신고됐는데, 이후 2019년 매출액(2020년 신고분)이 32억8313만여원으로 32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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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액이 6년새 328배 뛰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박 후보자가 법무부·검찰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 1천만원만 신고됐는데, 이후 2019년 매출액(2020년 신고분)이 32억8313만여원으로 328배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출자금 1천만원을 대고 설립에 참여한 곳이다. 조 의원 쪽은 특히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등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4년 기준 12억여원으로 신고액의 120배에 달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매출액을 축소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쪽은 입장문을 내고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법인 업무에 사실상 관여한 것 아니냔 추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표변호사를 사임했으면 당연히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도 내려놨어야 한다”며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이해충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더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면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고 법인의 내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식의 변명은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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