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48년만에 부활..시청자 불편-공익성 후퇴 비판 이어져

김은지 입력 2021. 1.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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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랜 숙원인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허용된다.

더군다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이전에도 '유사 중간광고'라 불리는 PCM을 통해 한 프로그램을 여러 부로 쪼개고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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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랜 숙원인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허용된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오일쇼크에 따른 과소비 억제 방안으로 금지된 바 있지만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표면상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의 근거로 '차별적 규제 해소'를 들고 나왔지만, 실상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원 확충을 위한 지원 사격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13일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방송 규제 체계 혁신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의 핵심은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르면 6월부터 케이블채널, 종편채널과 같이 합법적으로 중간에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단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3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광고 시간 제한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형식규제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중간광고를 둘러싼 반대여론이 거센 데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만 경영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상업성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더군다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이전에도 '유사 중간광고'라 불리는 PCM을 통해 한 프로그램을 여러 부로 쪼개고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해왔다.

광고수익 확보를 위한 차원이지만,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는 중간광고가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상파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퇴행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각계에서는 지상파가 방만 경영에 대한 자구 노력 보다는 시청자들에 불편을 주는 '중간광고' 도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유사 중간광고인 PCM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지상파의 경영 환경을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해 방통위의 '지상파 구하기'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5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 등 수신료 제도 개선과 아울러 중간 광고 허용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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