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당첨 모르고 샀는데..구제하려면 주택법 개정해야

정민규 2021. 1.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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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40여 가구가 이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김 모 씨.

최근 시행사로부터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분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50여 가구 중 41가구가 이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모 씨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늙은 우리도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신혼부부 유산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집 하나, 노후에 은퇴해서 노후자금 여기다 다 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돼 국토교통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시행사는 주택법을 내세우며 계약 철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 즉 시행사가 부정청약 등을 발견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을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산 실거주자를 구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성수/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장 : "일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끝까지 법적으로 시행사가 처리하게 되면 지금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시행사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만 190여 건.

부정청약 등 분양권 정보를 확인할 공시제도 도입이 보류된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는 이제서야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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