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휴업 보상에 찬성..신속 실행해야"

노지원 입력 2021. 1. 13. 19:36 수정 2021. 1. 13.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를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언급하며 "(홍 의원님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순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를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언급하며 “(홍 의원님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다.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국외의 보상 사례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