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신고는 '농막'·실제론 전원주택..불법 건축 급증

이현기 2021. 1.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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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농막'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어렵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인이 잠깐 쉴 수 있도록 농경지 옆에 만들어놓는 창고 같은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횡성에선 이런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외딴 농촌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붕도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농막'으로 돼 있습니다.

창고를 짓겠다고 하곤 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업체 직원 : "아무래도 다주택 세금 문제도 안 걸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세컨드 하우스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막을 짓겠다며 건축 신고가 접수된 건 횡성군에서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일반 주택은 토지 용도 변경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막은 말 그대로 창고여서,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농막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크기가 2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농막으로 해 놓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 이 면적을 초과하거나 콘크리트나 나무 데크 등을 덧붙여 건물을 넓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막 여러 채를 꾸려놓고 전원주택처럼 분양하거나, 근처 산지까지 개발하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김봉근/횡성군 건축신고담당 : "신고한 면적 외에 주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횡성군은 실태 조사를 거쳐 불법 농막에 대해선 이행강제금과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원주시, 새해 농업인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

원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농업인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영농시기별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단기교육 3개 과정을 마련합니다.

또,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실습 과정도 운영합니다.

광해공단, 올해 광해방지 사업…강원 360억 원 지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광해 방지 사업으로 폐광지역인 정선과 영월, 태백과 삼척 등 4개 시군에 23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횡성 등 6개 시군에는 광산 먼지 방지 사업 등으로 121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하천 수질과 농경지 토양 개량, 폐광지역 관광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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