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희비 갈렸다

김병탁 2021. 1.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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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를 포함한 7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예비허가를 통과한 7개 기업과 지난 8일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를 포함해서 이달 말에 본허가 심사 결과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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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포함 7개사 예비허가 통과
카카오페이, 적격성심사에 발목
라이선스 획득 못하면 사업 차질
뱅큐·아이지넷도 요건 미흡 보류
(금융위원회 제공)

토스를 포함한 7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통과했다. 이달 말 예정인 본허가 심사만 앞두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기간 내 해소하지 못해, 이번 심사에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논의한 결과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를 포함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의 빅테크 또는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의결했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지난달 예비 허가 심사에서 보류를 받았던 8곳과 추가 신청기업(SC제일은행, SK플래닛) 2곳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주요 주주인 앤트파이낸셜(43.9%)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이번 심사에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대주주인 엔트그룹에 대한 형사처벌·제재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기간 내 제출되지 못해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심사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이나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형사소송이나 당국 제재 절차가 진행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중단된다.

마이데이터는 오는 2월부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스크래핑 기술 적용은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은행, 카드계좌, 보험 조회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이 기간 내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금융당국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외에 뱅큐, 아이지넷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날 예비허가를 통과한 7개 기업과 지난 8일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를 포함해서 이달 말에 본허가 심사 결과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해소한 네이버파이낸셜도 이 기간 내 본허가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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