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 중단됐으니 '보상'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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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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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르는 게 순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며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됐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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