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기준 나와..'독성 없다' 홍보문가 사용금지

김승룡 2021. 1.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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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살균수를 만드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안전기준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살균 물질의 용도·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을 제시하고,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필수 표기토록 하는 등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만들어지는 살균수와 같은 살균 물질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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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살균수를 만드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안전기준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살균 물질의 용도·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을 제시하고,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필수 표기토록 하는 등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넣고 전기분해 과정을 거쳐 살균성분 유효염소를 만들고, 이를 뿌리면서 청소하면 살균 효과가 나는 제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안전성 확인 없이 전기분해형 살균기가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살균수를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 유효염소의 허용 함량도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 제품의 최대 허용함량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 제품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 제품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산업기술원 측은 설명했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물걸레 청소기용과 변기 자동 살균용 제품은 각각 2개, 4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기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 문제로, 계량 부품을 교체하고 사용법을 기준에 맞춰 다시 안내하라고 해당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만들어지는 살균수와 같은 살균 물질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살균 물질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는 탈취 등 목적으로의 사용하지 말고, 실내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한 후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독성이 없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정 등에서 일반 물체 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용도의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인체나 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안전기준은 이달 내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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