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홈택스 서비스 15일 시작..카톡.통신사PASS 등으로 인증 가능

김동준 입력 2021. 1. 13. 19:28 수정 2021. 1.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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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매일 오전 6부터 밤 12시까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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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KT 제공>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매일 오전 6부터 밤 12시까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용자가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올해부터 홈택스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 인증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선 이용할 수 없다. 기존 공인인증서나 금융기관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등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배로 늘어난다. 4∼7월분은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분 공제율과 같다. 이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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