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에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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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심지어 정인양 양모의 모친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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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명시해 변경
의사단체 "살해 됐다" 검찰 고발
정인양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6개월 된 영아의 복부를 강한 충격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장씨의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다. 학대를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단체들은 정인양이 살해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심지어 정인양 양모의 모친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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