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조치 논란 수원지검에서 수사..법무부 해명에 갈수록 논란 커져

한기호 2021. 1.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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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다.

이번 논란이 된 사건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지난 2019년 3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탑승 직전 제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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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시 파견 검사도 권한 있다" 해명
검찰 안팎에서 "납득되지 않는 해명", "동부지검 통해서 절차 밟아야"
출입국관리법,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앞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공문서를 꾸며 조치를 했다는 공익제보가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대검찰청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이 부장이 최근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었다.

대검은 이같은 배경의 이 부장이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논란이 된 사건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지난 2019년 3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탑승 직전 제지한 것을 말한다. 당시 조사단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기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문을 근거로 댔다.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이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필요하다면 동부지검이든 어디에 수사의뢰를 해서 사건 번호를 만들고, 출국금지도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돼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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