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교수노조 설립 허용 후 첫 조정 성립

정대연 기자 입력 2021. 1.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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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6월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 뒤 처음으로 전주대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노위는 13일 3차에 걸쳐 전주대 조정을 진행한 결과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연구실 제공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연구년제 운영, 노조 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등 주요 쟁점에 관해 합의했다.

전주대는 지난해 6월9일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조에서 중노위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업장이 됐다. 법 개정 후 전국에서 53개 교수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상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주대 조정 성립은 교섭을 진행 중인 다른 대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원하는 경우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하고 찾아가는 현장 조정도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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