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장지에 아이 묻고 외제차라니" 정인이 양부 향해 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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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3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뒤 시민들 공분 속에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한 시간여 뒤인 11시30분쯤 재판이 끝난 후 양부는 자신의 차량으로, 양모는 호송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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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양부 외제차량 번호 공유되기도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한 시간여 뒤인 11시30분쯤 재판이 끝난 후 양부는 자신의 차량으로, 양모는 호송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안씨가 탄 외제차량을 막아서고 발길질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양모가 탄 호송차에도 시민들이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항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대기하던 안씨는 결국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면 차량으로 향했다. 마스크를 쓴 안씨는 모자 끝을 앞으로 끌어당겨 얼굴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빠른 걸음으로 걷던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뛰어가 검은색 외제차량에 올라탔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모두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정인양 직접적 사인으로 적시된 복부출혈에 대해서는 “배 부위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 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편 안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에 방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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