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아" 살인죄 적용한 '정인이 사건'

2021. 1.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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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 연 : 김태현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양모의 살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너무 자세한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오늘 아동학대 상해치사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죄목을 엄중하게 변경했죠. 사망했던 당일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인이의 양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미 정인이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양부도, 양모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었고 둔부에 강한 충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발로 밟았다. 어른의 체중이 실리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서 췌장이 절단됐다는 게 검찰이 오늘 공소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밝혀진다면 이건 단순히 살인죄로 다뤄질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검찰이 오늘 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잖아요. 그만큼 명확한 학대정황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형량에는 어느 정도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실제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에는 4년에서 7년 사이가 기본이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6년 사이를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기 또는 15년형 이상을 선고하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한 거죠.

[김종석]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선 양모 측은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모의 심리상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모는 어차피 정인이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요. 아동학대치사냐 살인죄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월 13일에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데 그때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렸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때렸다는 부위에 대한 상처만 인정하지 그 이외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정인이는 이미 사망했어요. 아이가 사망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될 것인가. 양모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인죄는 수용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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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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