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가 무죄? 열방센터도 무죄겠네".. 법원 판결에 누리꾼 뿔났다

김신혜 기자 2021. 1.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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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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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13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신도들의 후원금, 헌금 등을 이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행사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최근 확산하는 종교 시설발 집단감염 위험에 불을 더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에서 다섯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이 누리꾼은 "전광훈, 이만희 등에 대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들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국민이 겪는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코로나는 국가 재난상황"이라며 "방역을 방해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죄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그럼 이제 BTJ열방센터로부터 감염을 촉발하고 진단 검사를 거부한 관련 사람들도 무죄겠다", "방역지침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머지 국민이고 이만희는 정작 무죄라니. 억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부하직원인 정씨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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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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