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가 무죄? 열방센터도 무죄겠네".. 법원 판결에 누리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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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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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신도들의 후원금, 헌금 등을 이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행사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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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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