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7조.. 기관들 줄기찬 매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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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정부의 지출 증가로 국채 상장도 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상장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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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개인 매수에 소폭 상승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2284억원, 554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은 3018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기관은 이 기간 동안 무려 6조916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달 들어 지난 7일을 제외한 7거래일 순매도이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31포인트(0.55%) 오른 979.13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43억원, 243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583억원 순매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상장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채권 상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신규상장이 총 769조원으로 2019년(621조9000억원)보다 23.7%(147조1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규상장 금액은 역대 최대치다.
채권 종류별로는 지난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으로 국채 신규상장이 236조1000억원으로 42.4% 늘어났다. 공기업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지방채는 각각 24.9%, 64.4% 급증했다. 회사채는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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