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사면론 재점화되나

장혜진 2021. 1.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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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
이재명, 공개 반대로 태세 전환
대선주자 선호도 오차범위 1위
이낙연과 격차 벌이기에 나서
李대표, 호남서도 직격탄 맞아
'사면론' 文 회견까지 논란일 듯
朴, 형 그대로 확정땐 징역 22년
긴장감 흐르는 서울구치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게 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론 논란으로 웃고 우는 이재명·이낙연

각종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기존 입장에서 ‘공개 반대론’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본인들이 잘못한 바도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면카드’로 자신의 ‘텃밭’인 호남권에서까지 지지율 직격타를 맞은 이 대표를 상대로 더 확실한 격차를 벌리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연초 사면론이 불거진 지난 3일과 5일 “나까지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답을) 유보하겠다”며 대답을 피한 바 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지사(25.5%)는 윤석열 검찰총장(23.8%)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 대표(14.1%)는 이 지사에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밀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이 대표는 호남권에서도 29.7%로 이 지사(25.3%)에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혔다. 사면에 부정적인 지역 민심이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호남 의원으로서는 처음 이 지사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 대표가 사면론을 이야기하면서 미련을 버렸다”고 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6명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만나 호남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까지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형 그대로 확정 시 박 전 대통령 ‘징역 22년’ 형기 마쳐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된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박영수 특검은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뇌물수수와 강요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는 각각 징역 25년,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는 이유로,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이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혜진·이창수·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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