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 내쫓고 28시간 무차별 폭행"..원룸 동료 숨지게 한 장애인

윤난슬 2021. 1.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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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이 법정에 섰다.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A(23)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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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이 법정에 섰다.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A(23)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수어 통역사를 통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수어통역사를 통해 "교도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심리 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묻게 돼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와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쫓았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면서 생을 마감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범행 장면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를 보여주자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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