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집행규모 3조 돌파..222만명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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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 자금 집행 규모가 접수 사흘째인 13일 오후 3조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버팀목자금 누적 집행 금액은 3조11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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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3/newsis/20210113185727985dnxt.jpg)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 자금 집행 규모가 접수 사흘째인 13일 오후 3조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버팀목자금 누적 집행 금액은 3조1155억원이다.
11일 이후 버팀목 자금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31만명에 달한다. 또 이 가운데 222만명이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받았다. 중기부는 “이 시각 이후에도 신청 접수와 집행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들은 정오까지 자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20~30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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