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과밀 수용 완화 '900명 조기 가석방'

박은하 기자 2021. 1. 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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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가 감염 방지 대책
면역 취약자·모범 수형자 등
장기수·성폭력범 등은 제외

[경향신문]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 실시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매달 하는 정기 가석방까지 더하면 1월 가석방 인원은 평소 인원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교도소의 과밀수용률이 코로나19 확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식사·목욕 등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수용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마스크 지급 등 방역수칙만으로는 확산세를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목욕 제한 조치 등은 수형자 기본권 침해 논란도 있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이다.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214명이다. 추 장관은 이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 대응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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