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재산세 고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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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산세를 고지, 조치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충청북도가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도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12일 부과·고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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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충청북도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산세를 고지, 조치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충청북도가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도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12일 부과·고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박 후보자에게 재산세 부과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영동군의 행정 착오”였다며 “향후 주기적인 직원교육과 과세자료 오류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조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로 드러나 재산세 대납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는 1970년에 상속받은 재산이다. 배씨는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의 절반을 취득했는데, 이후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내온 것이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이의제기 없이 납기 내 정상 수납돼 착오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5년 동안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다. 2006년 이후 배씨가 계속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하면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25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이 임야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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