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또 악플?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 강경해진 기획사들의 '악플 퇴치법'
[경향신문]
“형사 고소 후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악성 행위자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과정에서 합의나 선처는 없습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입장문의 일부다. 빅히트는 최근 소속가수인 방탄소년단에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형사 고소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성희롱성 댓글을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빅히트에 따르면 이번 피고소인 명단에는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도 포함돼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범죄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빅히트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악성 댓글에 대한 기획사 대응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악플러에게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대세는 ‘합의 없는 강경대응’이다. 가장 최근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태연,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이승기 등이 악플 작성자를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크리사츄와 아이즈원 김민주 등이 속한 얼반웍스 엔터테인먼트는 아예 고소 대상인 6개 아이디를 공지문에 공개하기도 했다.
팬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전담 법무법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소속사 자체적으로 ‘악플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중인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례가 많이 모였을 때 일괄적으로 고소했지만 일회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에는 악성 댓글 대응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직원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악플러에 대한 관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배우 박해진은 자신과 봉사활동을 했던 악플러에게 또다시 악플 피해를 입은 뒤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가수 아이유도 악플러에게 합의를 강요당한 경험 이후 “절대 선처는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팬들 역시 기획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연예인들이 악플로 정서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고, 허위사실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았다가 3~4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그룹 달샤벳은 2012년 한 보이그룹과의 합동 공연 이후 “일부 팬덤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에는 악플을 ‘10대 학생들의 철없는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여성 연예인의 잇따른 극단 선택 이후엔 ‘악플도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으로 자리잡았다.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모두 연예뉴스 댓글을 없애고 댓글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도 뒤따랐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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