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혐의 부인에 분노·고성

서현아 기자 2021. 1.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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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을 바꿔,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인이의 양엄마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선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 혐의로 바꿨습니다.

오랜 학대로 건강이 나빠진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배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절단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전문 법의학자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정도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한 건 인정하지만,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유리 / 정인이 공판 방청인

"부모로서 무책임했다고 생각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법원 주변엔 양부모를 규탄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 백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양부모를 향한 고함과 항의가 빗발쳤고, 양모 장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때는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손모아 / 정인이 공판 시위 참가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고 그런 게 시스템화돼서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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