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양군, 수중보 건설 사업비 67억 분담해야"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1. 1.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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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과 관련해 충북 단양군이 건설 분담금 67억원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단양군이 국가 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면서 "단양군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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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전경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과 관련해 충북 단양군이 건설 분담금 67억원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단양군이 국가 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선 4기 단양군은 지난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중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민선 6기 단양군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면서 "단양군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695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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