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5일 만에 발생한 파주 LGD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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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인 13일 대규모 산업 시설인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사건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이라 이번 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중대재해법 뿐 아니라 최근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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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인 13일 대규모 산업 시설인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사건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이라 이번 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중대재해법 뿐 아니라 최근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파주시 월롱면 LG 디스플레이 P8 공장 5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사 직원 등 총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심폐 소생술을 받고 현재는 소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부상자 5명도 호흡기와 팔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 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이용자가 다친 '중대 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는 실질적 관리하에 있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된다.
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도 법인이나 기관도 과실 여부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 선에서 처벌이 그치며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즉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아니라 기존처럼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경찰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법 적용은 안 되지만, 만약 업체 측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15년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질소가스 누출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피고인들은 LGD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작업장에 보낸 업체에 불과하므로 의무를 진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업장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어도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에 대해 LG 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총 9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라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이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의결된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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