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내세워.. 與,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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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는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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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처리 못박아
언론특위 신설 방안도 논의 중
언론자유 침해 시도 비판 일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대표는 1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며칠 전 미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둔갑해 퍼지고 있다”며 “그것은 사회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관련 입법은 윤영찬·이원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윤 의원 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법안이 명시한 손해배상액은 ‘5배 이내’로 더 무겁다. 두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을 겨냥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8건에 달한다.
민주당 행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쓴 민주당 비판 칼럼을 게재한 일간지와 임 교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전례도 재조명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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