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내세워.. 與,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처리 추진

배민영 2021. 1.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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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는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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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짜뉴스, 국민들 혼란"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못박아
언론특위 신설 방안도 논의 중
언론자유 침해 시도 비판 일어
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이은 ‘가짜뉴스 특위’ 신설도 논의 중이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대표는 1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며칠 전 미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둔갑해 퍼지고 있다”며 “그것은 사회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관련 입법은 윤영찬·이원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윤 의원 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법안이 명시한 손해배상액은 ‘5배 이내’로 더 무겁다. 두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을 겨냥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8건에 달한다.

민주당 행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쓴 민주당 비판 칼럼을 게재한 일간지와 임 교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전례도 재조명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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