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등 7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는 보류

오정인 기자 2021. 1.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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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핀테크 업체 토스를 포함 SC제일은행 등 7개 기업이 추가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오정인 기자, 이번에도 대주주가 발목을 잡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신청기업은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카카오페이의 1대 주주는 카카오,  2대주주는 앤트그룹, 알리페이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법적 다툼이나 제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중국 감독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4일까지  예비허가를 비롯해 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  6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다른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며 "금융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서류를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주주의 소송 여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대주주들이 사금고화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만든 조항인데 데이터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주주 적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일부 기업들은 신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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